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작년 6월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45세 B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그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쓰러진 B씨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폭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B씨의 지인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