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김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고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8일 "김 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부정한 선거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 대표를 정
이와 함께 당시 울산지검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공수처는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을 분석 중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