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학교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담임 업무가 상담 등을 통해 학생과의 개별 접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는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이 4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작년 12월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년 도중에 담임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초 일선 시·도교육청에 3월 신학기 개학 전 성 비위 교사들을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성 비위 교원 상당수가 이미 실제 담임 없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현재 기준으로 소수의 일부 교원이 담임을 하고 있어 법 위반 상태인지 확인해 2학기 담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놓고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이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계기가 되고, 성 비위를 저지르면 학교 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경감심을 교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반대할 경우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 학생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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