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1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한 학기당 1천200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됐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1·2심은
A 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