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지만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6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이 안돼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없이 검찰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의견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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