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 이용 성매매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1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미성년자 A, B 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학생 C 양이 가출하도록 부추긴 뒤 '돈을 벌어오라'며 수십 차례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성매매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이후 A 양 일행은 C 양에게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며 성매매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A 양 일행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C 양은 부산 등지에서 10여 차례 그들이 알선한 성 매수자와 만나게 됐다.
한 달간 A 양 일행과 생활하던 C 양에게 이번에는 B 양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B 양은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는 식으로 C 양을 설득한 뒤 자신의 일행으로 그를 데려왔다. 이후 그들은 A 양 일행과 똑같이 '성매매를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지내며 C 양은 경남까지 가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양은 청소년쉼터에서 두 사람을 알게 됐다. 과거에도 한 차례 가출했던 C 양은 이들과 언니 동생 사이가 됐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C 양에게 성매매를 시킬 때마다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에 "성매매를 권유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들이 C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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