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없이 탔다가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 첫날인 오늘도 현장에선 헬멧 착용 등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가.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심지어 2명이서 함께 킥보드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한강공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첫 날이지만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객
- "헬멧이요? 헬멧 쓰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사람 빼고."
킥보드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객
- "동네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 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착용하고 다니면서 그걸 타고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공유 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행 전과 비교하면 겨우 2.5% 늘었을 뿐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몇 년 전에도 자전거를 헬멧 착용을 의무화를 시켰다가 유야무야된 경우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거든요."
자전거 헬멧처럼 전동 킥보드의 헬멧 미착용 등을 단속하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