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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강사 [사진 출처=메가스터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6일 한국사 '1타 강사' 전씨가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서적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각각 △전씨와 공단기의 강사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강사계약 해지에 따라 출판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씨 측은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권을 청구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강사계약이 해지됐기에 출판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공단기가 기존 교재와 영상을 무단으로 판매해 전씨의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전 씨가 적법하게 강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향을 내비쳤을지 몰라도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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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유니타스 |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권을 취득했고, 이를 언제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조차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계약에 대해서도 "강사계약 체결일은 2012년 5월, 연장 강사계약 체결일은 2016년 2월인데 출판계약 체결일은 2016년 3월과 2019년 8월로 별도로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강사계약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판 계약에 따른다'는 말이 들어가 별도 계약임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공무원시험 분야에서 한국사 '1타 강사'로 꼽힌 인물이다. 지난 2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에스티유니타스가 전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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