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한 5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2013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112에 신고하여 "내가 사람 찔러 죽였으니 빨리 오라"며 "내 집인데 내가 홧김에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 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그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구급차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지혈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