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40km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3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km 구간을 승용차를 몰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인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40km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