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설치된 CCTV 영상 통해 학대 정황 인지
서울 관악구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이 된 아기의 머리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몸을 흔드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뒤 자신이 돌보아야 할 태어난지 3개월 가량 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학대가 일어났을 시점 피해 아기는 생후 88일이었으며 현재 아기는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기의
한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CCTV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