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부모가 자녀 잘못 덮어도 죄 묻지 못하게 해"
故 손정민 씨 친구 A씨 운동화 버린 A씨 부모 언급한 듯
↑ 손현 씨가 어제(10일) 밤 늦게 공개한 손정민 씨의 사진 / 사진 = 블로그 캡처 |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그 의미와 이를 언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현 씨는 어제(10일) 밤 늦게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며칠 간 답답한 일이 많아 낮에 집중이 잘 안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릴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며 '친족상도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씨의 설명에 따르면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손 씨는 "특히 이 중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고 한탄했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전한 겁니다.
이러한 손 씨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언급은 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의 신발과 티셔츠를 버렸던 부모를 연상케합니다.
앞서 손 씨는 입장문을 통해 "실종 당일 착용했던 신발과 티셔츠를 다음날 모두 버렸다는 것은 친구가 실종되어 새벽에 한강까지 나갔던 A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
하지만 A씨 측은 "신발은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함께 버리게 됐다"며 의혹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손 씨는 해외여행으로 파리에 갔을 때 손정민 씨가 남긴 사진을 공개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