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넉 달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의 적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는 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임기 만료로 사직한 법관의 법률적인 지위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법관의 법률적인 지위 권한이 분명히 다릅니다."
▶ 인터뷰 : 이동흡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
- "임기 만료로 사직한 피청구인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에 따른 사전 조사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의결했다며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미흡하다는 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재판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심판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이 된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단순 조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권에 어떠한 침해도 없었다"며 "오해가 풀려 사법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MBN뉴스 #탄핵심판 #임성근 #윤호중 #헌법재판소 #임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