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비롯한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는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시간 반가량의 영장심사 직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일리톨 가루를 뿌린 것이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복통과 가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아동은 17명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교사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해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