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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61회' 前 비투비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기사입력 2021-06-10 14:59 l 최종수정 2021-06-10 15:01
재판부 "영리행위 나아가지 않아 참작"
정일훈 "구속 할 말 없어…죄송하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 사진=스타투데이
↑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 사진=스타투데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 매수해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수, 흡연 외 판매, 유통 등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 씨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 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 씨는 혐의를 인

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그룹 비투비로 지난 2012년 데뷔했습니다. 데뷔 후 '그리워하다', '봄날의 기억' 등의 히트곡을 기록했으며 특히 예능 프로그램 '주간 아이돌' MC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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