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으로 받은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규모가 종전에 부담하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해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금 명목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이후 '셀프후원' 논란이 일자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인 2018년 4월 자진사퇴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라면 기부행위
1심은 기부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적 이익을 위한 기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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