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전 원장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해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반환 절차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이라면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으로 알려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연고가 있는 해당 단체에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