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1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접수된 선처 요청 메일은 953건이다. 여기에 전화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접수된 100여건을 포함하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사실 유포 등 메일을 포함한 제보 건수는 2250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정병원 변호사는 "이중 20명은 사과문의 진전성 등에 비춰 아무 조건없이 합의서를 보내주기로 했다"며 "혹시 실수로 고소하게 됐을 때 경찰에 제시하라는 용도"라고 말했다.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 카페,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랄 경우 문제 게시물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 사이 공식 주소로 460건의 메일이 도착했고, 그 이틀 후인 이날 선처 요청 메일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법인 측은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자신이 단 악플을 삭제한 캡처 사진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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