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성접대는 뇌물로 인정 안해…대법 판결 주목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3천여만 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 원 가운데 4천300만 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번지며 파장이 계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