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