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현직교사와 학원장 등을 대거 적발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44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사 4명과 인쇄소 4곳 등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을 담당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학원장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학원의 계열업체인 인쇄소가 시험지입쇄업체로 선정되는 등 시험지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재학생들만 볼 수 있는 학력평가 문제지를 인쇄소에서 넘겨받아 재수생들에게도 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유출 과정에서 학원과 교사들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경찰은 연간 140억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출제된 학력평가 문제가 학원들의 수강생 유치경쟁에 이용되고 있지만, 문제를 유출한 사립학교 교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징계권 외에 처벌 근거가 없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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