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부부가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8일 열린 '용인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가 조카 C양(10)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사망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1월 20일 촬영된 영상에는 이모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C양을 파란색 대형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했다. 또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했다.
C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A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달 16~20일 촬영된 영상에는 C양이 옷을 벗은 채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하거나 젖은 나체로 서 있는 장면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서 "C양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날짜에서는 C양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불이 꺼진 거실에서 알몸으로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특히 몸이 불편한 C양에게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놓고 이를 강제로 따라하게 하는 영상도 있었다. C양은 지난 2월 7일 왼쪽 팔을 벌리기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모는 국민체조 음악을 틀어놓으며 이에 맞춰 동작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C양은 제대로 왼쪽 팔을 잘 들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체조를 따라 했다.
이모 부부의 엽기행각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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