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부 친자녀 추정 아동도 범행당시 집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담겨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을 연상케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오늘(8일)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의 대변을 먹거나 머리와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 심하게 멍이 든 자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8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 13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으로, B 씨 부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양을 파란색 대형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A 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 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달 16~20일 촬영된, A 양이 옷을 벗은 채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하거나 젖은 나체로 서 있는 등 학대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A양의 옷을 전부 벗긴 채 불이 꺼진 거실에서 알몸으로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A 양에게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놓고 이를 강제로 따라하게 하는 동영상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