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확보한 연락처로 연락까지
사설 구급차 기사가 장애인 여성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하던 중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는 ‘발달장애여성 A 씨가 사설 구급차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이송을 맡은 구급차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이송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인 해당 기사는 구급차 안에서 A 씨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사는 업무차 해당 장애인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걸어
B 씨가 속한 업체는 울산시가 검사를 위한 이송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곳이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공적 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무 수행 중 얻게 된 장애인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