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누리꾼 대거 고소"
↑ 사진=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커뮤니티 |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모욕한 혐의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종이'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종이'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밤새워서 작성한 고소장들을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하시네요. 바로 입건까지 돼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사진=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커뮤니티 캡처 |
그는 어제(7일)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A측, 종이의 TV 정통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성된 글에서 '종이'는 “기사에는 다른 두 채널과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은 (A씨가)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네요”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고 의문을 표한 뒤 “언플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의TV'는 현재 1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채널이며 손씨의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며 손씨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는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
앞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종이의 TV 관리자인 '종이'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