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고수익 관련 허위자료.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5) 등 20대 남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 리딩(leading)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투자 및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사기사이트로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등을 입금하면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돼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거나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속였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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