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단·용도 변경·절차 이행하겠다 회신
↑ 소비자원이 공개한 마스크패치 예시 / 사진=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모든 마스크 패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조·판매사에 판매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오늘(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 모두가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를 없애는 데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제품입니다.
마스크 패치는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치 결과 / 사진=한국소비자원 |
49개 중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절차를 이행하겠다", 11개 제품 사업자는 "제조 중단하겠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며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전 마크 / 사진=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은 소비자
아울러 소비자원은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rajjy55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