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간부인사, 직분대로 공적 판단"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해 "지나가던 개가 짖고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늘(8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장관의 '이번 인사에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박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너무한다. 숨이 탁 막힌다"면서 "피의자가 고검장이 되는 막가파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고 신상필벌의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며 "아예 민주주의를 뒤주에 넣고 대못을 박았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것을 단 1g 고려해 후임 중앙지검장으로 고등학교 후배를 앉힌 것이냐"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승진)을 발탁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를 고려한 것. 이를 견강
앞서 어제(7일) 박 장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은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