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전혀 모르는 사실"
공군 법무실, 女중사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 등 2차 가해를 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어제(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을 위해 검찰단에 들어서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건 이미 알려졌고, (그 외)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혀져 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이 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공군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한 법조계 인사 A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관음증적인 얼굴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모 중사의 이름, 소속 부대, 임관 기수, 사진, 피해 내용까지 세세히 공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 후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됐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 이 모 중사가 사망 전 남긴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유된 것입니다.
A 씨는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말씀이어서 유감이긴 하다"며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공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유족을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일종의 ‘진상’ ‘악성 민원인’ (등으로 표현했다)”면서 “법무조직 전체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이 모 중사의 아버지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어떻게 그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피소된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 국선변호인 및 공군 본부 법무부 사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어제(7일) 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와 은폐 의혹으로 유족 측이 고소한 상관들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단은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영구 청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