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일 변호사[사진제공=세종] |
세종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이나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탈(VC)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더욱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판교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이전한 사무소는 경기 성남시 유스페이스1 건물에 위치한다. 세종은 지난 2018년 5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세종 판교 분사무소는 변호사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세종 본사에서 PEF나 대기업을 상대로 M&A, 기업지배구조 등을 자문하던 이호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앞으로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자문을 제공한다.
또 박기훈 변호사(변시 5회)도 합류해 기존 판교 사무소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등 분야를 자문하던 정해성 변호사(변시 6회)와 함께 지원한다.
이들은 개소 때부터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판교 분사무소와 서울 본사를 오가며 업무를 총괄하여 온 이경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세종 판교 분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 및 인력보강을 통해 매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쏟아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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