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의 경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공들려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부분 역시 "업무 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에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다만,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