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최 대표는 정당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개인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