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정신질환 통원 치료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다 범행이 좌절되자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2살 승객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흉기를 구입해 B 씨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A 씨는 만나기로 한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풀이로 B 씨를 살해한 것으
A 씨는 B 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2015년부터 정신 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