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서는 5분을 넘기면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내게 되죠.
급한 일로 잠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에게 이 5분을 지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도로 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 기자 】
13년 전 사고로 하지 마비가 온 지체 장애인 최용준 씨는 매일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휠체어 생활도 익숙해졌지만, 차에 오르내리는 일 만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휠체어를 설치하기까지, 차에 타고 내리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 인터뷰 : 최용준 / 지체장애인
- "저도 다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서 차에 타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시간이 5분이 아니라 거의 10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로 출발했거나 급하게 차량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 도로 위에 정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잠깐이면 해결할 일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평균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런 장애인의 불편함을 배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철환 /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정책국장
- "(장애인은) 별도의 동작을 하고 또한 보조 기구를 자기 몸에 맞추기 위해 펼치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처리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 인터뷰 :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개정벌률안은 차량 승하차와 이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애의 특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위한 배려가 사각지대까지 닿아야 할 시기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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