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인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기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여직원 이 모 씨는 부서장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은 지난 2004년부터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모씨
-"부서에서 부서장이 성희롱했어요.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만지고 등을 더듬고 출장 갔을 때 엉덩이를 치면서 상사를 잘 모셔라, 이렇게 했죠."
견디다 못한 이 씨는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성희롱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씨를 사실상 대기 발령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모씨
-"7개월 정도 부서 없이 인사팀에 책상을 놓고 앉아서 업무 없이 지냈어요.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삼성전기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 측은 회사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측이 가해자 쪽의 말만 듣고 진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가 사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7개월 동안 정식 업무를 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기 측은 당시 사건에 대한 조치는 정당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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