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음란물이나 마약 등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가 검찰의 전자지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일부 법이 제정되면서 첫 처분도 있었지만,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의 몰수 근거와 처분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주하 AI 앵커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던 안 모 씨가 검거되자 부당거래로 얻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화"라며 191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하라고 판결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박사방' 조주빈의 비트코인 등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를 몰수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 안 씨가 보유했던 비트코인은 수원지검이 만든 전자지갑으로 이체됐지만, 규모가 크고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해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가상화폐 범죄수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개정안 시행 첫날 사설 거래소에서 직접 전량 매도했습니다.
「몰수 당시 27억 원 정도였던 191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도할 때 45배나 뛰어 약 123억 원이 국고에 환수됐습니다.」
▶ 인터뷰 : 한상준 / 변호사
-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상, 도박이나 마약은 국가로 환수하고 사기 피해 다단계…그건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는."
검찰이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몰수한 사례는 모두 4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보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AI 앵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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