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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임철호 씨(가운데)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 6. 7. 한주형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이번 소송은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선고까지 나온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원고들은 17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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