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이 인단 1억원씩 지급하라고 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돼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피해자들은 1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