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여성 화장실 안팎을 서성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같은날 A씨는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A씨의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