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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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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