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메일 460건, 로펌 블로그-SNS 채널 등 40건
"아이디 제시 필수…없는 경우 선처 어려워"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러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말 동안 친구 A 씨 측으로 접수된 선처 메일이 50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후 주말 사이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 460여 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공식 메일 주소로 집계된 숫자로 변호사 개인 메일과 로펌 SNS 채널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법인 측에 도착한 메일에 실명만 밝혀져 있을 뿐 아이디는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소 절차는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다수의 메일에는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하고 했다.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4일 A 씨와 가족 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A 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 희망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onenp3@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날 추측성 의혹을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처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