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으로 우회단속
현재 신종 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이렇다 할 단속 규정이 없는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이 우회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부터 7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불법이 아니라서 '우회적으로' 단속한다는 겁니다.
단속할 구체적인 근거로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등이 담긴 간판을 내건 곳 모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리얼돌 체험방'이란 업소명 외에 번호,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남기면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또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할 때 인터넷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성인 인증 기능을 넣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적발합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은 유흥주점과 같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근린 생활 시설'로 신고한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내에 대피,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이 아닌 리얼돌 체험방을 우회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여론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돌을 둘러싸고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