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法 “비도덕적 의료행위 아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상태임이 감지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고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술을 마신 채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를 ‘음주진료’로 가장 먼저 신고한 것은 환자 B 씨입니다. B 씨는 A 씨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로 잘못된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했다며 112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 씨의 음주를 확인했습니다. 음주감지기에는 0.05% 이하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신고에 멈추지 않고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도 ‘A 씨의 행정처분 검토가 어렵다’는 취지로 B 씨의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 관할구 보건소장에게 “당시 112 출동기록을 살펴보면 A 씨가 음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재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안이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처분 검토 의뢰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습니다.
A 씨는 자격정지에 불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로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면허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선물한 와인을 직원들이 시음해보는 것이었을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또한 "A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B씨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와 B 씨 사이 갈등 관계가 있었
이어 “설령 A 씨가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더라도 A 씨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진료받은 다른 환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오히려 A 씨로부터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춰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