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적용 검토예정
야심한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2시 9분쯤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습니다.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