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7)씨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오전 3시 10분에 오토바이를 몰고서 춘천시의 한 다리위에 도착한 A씨는 위태롭게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무사히 구조하여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옆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고,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량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죄질도 나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법규에 맞다고 보았기에 A씨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심리상태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 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 심리상태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낮춘 형의 선고도 유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