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업자를 검찰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을 운영했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40대 주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 전화방을 열
검찰은 주 씨를 기소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물었지만, 재판부는 "손님들에게 보게 한 음란물이 조작을 통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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