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애초 숨진 아이는 김 씨의 딸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에서 친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었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법정에 들어가는 김 모 씨.
재판을 받고 나올 때도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울분에 찬 시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 "나쁜 X아, 아기 죽이고 너는 밥이 넘어가?"
김 씨는 지난해 8월, 3살 여자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를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DNA 검사에서 친언니로 밝혀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황형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석 모 씨는 구속된 이후로도 출산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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