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400만원…불복해 항소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30대 남성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끌 거냐", "라이터 기름에 불이 얼마나 잘 붙는 줄 아느냐" 등의 발언으로 B 씨를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1심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