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률상 방송 규제·간섭 불가능"
↑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 사진=TBS 제공 |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하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4일)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주의, 경고 등)를 내리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하차 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김어준 씨의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 기준 해당 청원은 353,31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김어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TBS FM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35만 여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T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입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