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던진 비데는 '흉기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흉기 폭행과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흉기 폭행 부분을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장 씨는 지난 2007년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판매 중인 비데 2개를 종업원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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